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장 법률사무소 (문단 편집) == 조직 구조 == 다른 대형로펌들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로서 민법상 조합의 형태이며 세법상 개인공동사업자이다.[* [[로펌]]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로펌이 법무법인이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김앤장을 법무법인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합 형태의 경우 대표 변호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법인이 겪는 법인세 및 세무조사, 쌍방대리금지 등의 회피에 유리하다. 다만 쌍방대리금지 회피는 2008년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신설로 막히면서[* 김앤장 저격 개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하여간 현행 [[변호사법]]의 용어를 빌리면 "[[법무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제31조 제2항, 제89조의6 제3항)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OO시장에 있는 상인(각자 자기 장사 영업을 하는)들과 상인연합회 혹은 상인조합 느낌이다. 그러나, 법인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이 형태는 소득세가 누진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고, 법인격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무한책임을 지게 되기에 이러한 합동법률사무소 형태가 법무법인 형태보다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단계적인 누진제 체계는 아니나, 일단 법인의 요건을 갖춰 돈을 벌면 그 돈이 그대로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설령 지분 100%를 내부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배당]]이라는 절차가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배당에도 세금이 붙는다.][* 다만 소득세를 배당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연효과를 누리지 못할뿐. 아무리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고 gross-up과 같은 일부 특례제도가 있다하더라도 법인세 납부 후 법인에서 배당을 해주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이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가 영향을 주는지, 각 변호사가 특정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은 타 대형로펌들과 달리, 김앤장의 경우는 프로젝트식으로 일한다고 한다. 사건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찾아 모아 프로젝트를 꾸리는 식이다. 딱히 전문성이랄게 없는 '어쏘[* 영어 Associate lawyer에서 온 말로,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의 경우 특정한 소속팀 없이 선배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혹은 본인의 원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전문성을 쌓아가며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에 따라 좀 더 많이 맡게 되는 분야의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팀이라는 조직으로 사건 배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법학자이자 문교부 차관을 지낸 [[이항녕]] 전 홍익대 총장의 아들이다.]가 공동 경영자이다. 2023년 기준 총 직원 4,000명 정도다. 변호사 821명, 변리사 208명, 외국변호사 185명을 돌파했으며 지속적으로 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396|기사]] 지적재산권 분야가 특별히 큰 규모를 가지며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